조정위원규칙 제2조 (위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조정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2.2.25>
②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시ㆍ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시ㆍ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5.12.26, 2022.2.25>
③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은 가정법원본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지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매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1.2.7,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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