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조의5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조정위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