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의3조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법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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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정위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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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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