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법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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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위촉제2조의2 · 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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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 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제2조의5 ·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제3조 · 결격사유제4조 · 조정위원의 해촉제5조 · 여비 및 숙박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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