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3조 (결격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1.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2.민사ㆍ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3.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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