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1.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2.민사ㆍ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3.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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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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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