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조의4 (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각급 법원에 설치하되, 동일한 상임 조정위원이수개의 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 1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조정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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