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의2조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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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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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