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 (지위승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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