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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