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6.29>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③삭제 <2021.6.29>
④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1.6.29>
⑤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21.6.29>
⑥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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