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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