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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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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