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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