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9조 (심판청구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이 필요한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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