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증거조사제21조 · 심리기일의 통지제22조 · 구술심리제23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24조 · 재결의 경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5조 · 증거서류 등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