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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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증거조사제21조 · 심리기일의 통지제22조 · 구술심리제23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24조 · 재결의 경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5조 · 증거서류 등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