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 소관 - · 총 31조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1-06-29 · 시행 2021-06-2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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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회피제11조 지위승계의 허가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제13의2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제13의3조 국선대리인의 자격제13의4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제13의5조 국선대리인의 보수제13의6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제14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5조 심판참가의 요구제16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7조 집행정지제18조 임시처분제19조 심판청구의 보정제2조 위원회의 구성제20조 증거조사제21조 심리기일의 통지제22조 구술심리제23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24조 재결의 경정제2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제26조 권한의 위임제3조 위원장제4조 위원의 임기제5조 간사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7조 수당 등 지급제8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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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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