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3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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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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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