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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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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