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0조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사건의 표시
2.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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