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1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규채용 인사기록출력물 1통 임용결격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 1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등에따른임 용결격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로 서시장ㆍ구청장ㆍ읍장또는면장이발 행한결격사유조회회보서, 경찰청장, 시 ㆍ도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이발행 한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을말한다. 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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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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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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