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5조 (인사관리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발령 대장
3.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채용에 관한 서류
5.채용후보자 명부
6.전보에 관한 서류
7.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평정(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0.승진후보자 명부
11.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2.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3.강임에 관한 서류
14.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5.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6.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7.포상에 관한 서류
18.복무에 관한 서류
19.직장협의회 또는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0.면직에 관한 서류
21.휴직에 관한 서류
22.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3.징계에 관한 서류
24.소청에 관한 서류
25.연금에 관한 서류
26.삭제 <2021.12.20>
27.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8.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9.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0.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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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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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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