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0조 (보정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②건축주ㆍ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