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3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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