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 (조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구분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이통계조사보정조사구분대상주택착공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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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주택착공 통계조사
3.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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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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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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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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