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 (조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주택착공 통계조사
3.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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