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1.건축물 착공조사
가.건축주
나.건축장소
다.공사종별
라.건축물의 용도
마.건축물의 구조
바.연면적
사.층수
아.대지면적
2.주택착공조사
가.주택의 형태
나.주택의 종류
다.주택의 면적
라.주택의 호수
마.주택의 사업주체
3.보정조사
가.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