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 착공조사. 건축장소.
조사사항주택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착공조사보정조사대상착공조사건축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1.건축물 착공조사
가.건축주
나.건축장소
다.공사종별
라.건축물의 용도
마.건축물의 구조
바.연면적
사.층수
아.대지면적
2.주택착공조사
가.주택의 형태
나.주택의 종류
다.주택의 면적
라.주택의 호수
마.주택의 사업주체
3.보정조사
가.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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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 착공조사. 건축장소.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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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