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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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1.건축물 착공조사
가.건축주
나.건축장소
다.공사종별
라.건축물의 용도
마.건축물의 구조
바.연면적
사.층수
아.대지면적
2.주택착공조사
가.주택의 형태
나.주택의 종류
다.주택의 면적
라.주택의 호수
마.주택의 사업주체
3.보정조사
가.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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