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1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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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착공신고제7조 · 조사사항제8조 · 착공조사표의 작성제9조 · 착공조사표의 제출제10조 · 보정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제13조 · 착공조사표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