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1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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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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