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정의건축물주택착공부분굴토공사아파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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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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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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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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