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3조 (착공조사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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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착공조사표의 작성제9조 · 착공조사표의 제출제10조 · 보정조사제11조 ·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제12조 · 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착공조사표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