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3조 (착공조사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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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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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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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