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2조 (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 착공조사표용지를 시ㆍ구ㆍ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1982.3.2,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③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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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사사항제8조 · 착공조사표의 작성제9조 · 착공조사표의 제출제10조 · 보정조사제11조 ·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착공조사표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