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③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④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⑤삭제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