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2025.10.1>
1.특허권자: 대한민국
2.관리청: 지식재산처장
3.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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