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①삭제 <2024.11.12>
②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