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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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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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4.11.1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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