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의2조 (기동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동장근무모근무상다만점퍼하복동복제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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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점퍼(하복 또는 동복)
3.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구두
5.버클 및 허리띠
6.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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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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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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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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