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