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3조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대관공연이바지할행사국제문화예술교류문화예술과필요하다고무대예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4.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5.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 행사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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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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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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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