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0조 (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 및 설치계획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장실ㆍ냉난방설비ㆍ부대설비 등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2.공연 등을 위하여 극장 부대설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극장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을 받은 자에게 극장 부대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설비 등의 추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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