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3조 (관람권의 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관람권의 검인관람권검인공연좌석유료관람권무료관람권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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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1.극장장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조건으로 붙인 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관람권
2.공연 횟수별로 지정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관람권
④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극, 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로 할 것
2.그 밖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20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⑤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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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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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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