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8조 (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극장시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정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변경할대관극장장신청자내용극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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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극장시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정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제4조제4항에 따라 극장장이 붙인 조건
2.신청자 또는 공연자
3.공연의 종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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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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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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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극장시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정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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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