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5조 (부대품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대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횟수 및 사용 장소를 적은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대품의 대여대여사용부대품극장장극장공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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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대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횟수 및 사용 장소를 적은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여의 필요성,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그 밖에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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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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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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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대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횟수 및 사용 장소를 적은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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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