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2조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공연법공연위반하였행사천재지변이나극장시설이나대관ㆍ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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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4.「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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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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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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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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