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7조 (대관ㆍ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제11조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명령이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3.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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