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9조 (대관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대관료 등국유재산법 시행령대관료대여대관극장장이부대품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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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대관료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에 따라 부대품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 부대품의 실제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극장장이 정하는 대여료를 내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낸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60일 전(대여의 경우 3일 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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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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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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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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