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6조 (대관 신청의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관 신청의 경합)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개인 간 경합의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2.단체 간 경합의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서로 대관
3.단체와 개인 간 경합의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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