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4조 (대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극장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 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 신청대관공연대관신청서극장장행사예정인원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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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극장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 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대관기간
4.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 참가 예정인원
6.공연자의 공연 경력(공연의 경우로 한정한다)
대관신청서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 대관신청서는 대관 신청 대상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 대관신청서는 극장 대관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극장장은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정기 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 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극장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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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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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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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극장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 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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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