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2조 (대관ㆍ대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실내극장
나.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2.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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