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4조 (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기술요원극장장이경비극장대관지원ㆍ보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②공연 또는 행사 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극장 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관료 등제10조 · 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제11조 · 준수사항제12조 ·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제13조 · 관람권의 검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