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1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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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극장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공연 또는 행사가 끝나면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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