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전학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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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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