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교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조문 요약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탁교육계획군위탁생규정각군교육계획서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해병대사령관국방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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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수학후 활용계획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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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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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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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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