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수학후 활용계획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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