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란 수학기간 중 평균평점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0>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성적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유급, 제적 또는 퇴학 및 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수학ㆍ연구를 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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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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