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성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란 수학기간 중 평균평점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상위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0>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성적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유급, 제적 또는 퇴학 및 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수학ㆍ연구를 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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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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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