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9조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9.10.19>
③삭제 <2009.10.19>
④삭제 <2009.10.19>
⑤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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